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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기간 9월 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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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날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언론 공지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로써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최장 20일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하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씨는 투자 유치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당시 지분 매각으로 얻은 이익인 46억원 중 11억원은 세금과 세무 자문료 등으로 썼고, 35억원가량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 여객기를 타고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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