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명의 가스중독 사고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 씨는 사고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숨을 잃었고 다른 3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근로자들은 아연 제련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당시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쓴 채 작업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가스경보기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북경찰청도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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