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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진산업, 148억원 규모 횡령…주식 매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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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산업 전경. 매일신문 DB.
아진산업 전경. 매일신문 DB.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아진산업이 전 직원의 148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아진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경영 개선 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는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유지 ▷폐지 ▷개선 기간(6개월~1년 가량)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린다.

다만, 거래소가 실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이번 횡령 규모는 14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83%에 이른다. 현재 아진산업은 전 직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 일반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은 자기자본의 3%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앞서 이회사는 지난해에도 상반기 보고서에서 전 직원을 70억원의 규모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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