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계 의원도 의정비 삭감해야”…대구 시민단체, 중구‧수성구의회 등 조례 개정 촉구

전국 243곳 광역·기초의회 중 절반이 '출석정지 징계'엔 의정비 삭감 조항 없어
대구는 10곳 중 4곳 관련 조항 없어…징계 잇따른 중구·수성구 포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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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광역의회 중 절반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와 수성구 등 일부 기초의회에서 징계받는 의원이 잇따르면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대구참여연대는 전국 지자체 의회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243곳 광역·기초의회 중 125곳(51.4%)만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비 미지급' 조항을 둔 의회는 23곳(9.5%)에 그쳤다.

최근 징계 의원이 속출한 대구 중구의회와 수성구의회를 비롯해 대구시의회와 군위군의회 등 4곳도 관련 조례나 조항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의회는 구의원 3명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 구의원 1명이 제명되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성구의회도 구의원 1명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의회는 모두 6곳이었다.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50% 감액하고,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의회 4곳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삭감을 제도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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