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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파일 4천개 삭제·홈페이지 초기화'…法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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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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