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손배소 2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1심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