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 직원이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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