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 직원이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변호사 등록 "송무 가급적 안 하고 상담만"
李대통령 지지율 38% 또 최저…김승원·용혜인도 '부적합'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