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 직원이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