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갑자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저녁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했고, 지난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당분간 재판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15일 선고
[단독] 축구·야구 아시안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