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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막 논란' 정정보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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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체 기자단 집단 지성의 결과물…종전의 판례들과 배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긴 바 있다.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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