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병원서 무릎수술 받고 숨진 대학생…"간단한 수술이라더니"

병원 측 "맥박 떨어져 응급처치 했지만 사망"
유족 "평소 앓던 질환 없었다"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 새내기가 수술 직후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족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진 뒤 무릎 움직임이 불편해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의료진 면담 후 연골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A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했지만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은 황망해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A씨 유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마취 기록지에 A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의가 3명 바뀌는데, 유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