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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