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검찰, 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받은 손 씨 친구 '증거 불충분'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 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 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유족은 이에 항의해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손 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 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