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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행해 스토킹범에 정보 알려준 흥신소업자 징역 1년

"자칫하면 피해자 생명 잃을 수 있었어"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살인을 준비하던 스토킹범의 사주를 받고 피해 여성을 미행, 정보를 전해준 흥신소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400여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 동안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았다. A씨는 여성의 뒤를 밟고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보냈다. 이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은 범행에 앞서 검거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에게는 지난해 2~8월에는 남성 연예인 C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C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열성팬 D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7명에게서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모두 3천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며 A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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