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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차단목 '쾅'…도주극 벌이다 음주측정 끝까지 거부한 운전기사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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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유료도로 요금소 차단목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47분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수성구 범안로 삼덕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요금소 차단목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서구 상인동 한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게 했으나, 오히려 속도를 내 경찰을 지나쳤고 자택에서 대기하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약 25분 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4차례나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뤄져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A씨는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했고,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만큼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정차 신호에 응하지 않는 등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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