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21대 국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이달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4월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이 4·10 총선 국면과 겹친다. 연금 개혁이 총선 이슈가 되기는커녕, 표를 의식한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묻힐 우려가 크다. 이러면 연금 개혁이 또 흐지부지된다. 개혁을 미루면 부담만 커진다.

국민연금 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경제전망 등으로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9%)·소득대체율(받는 급여·올해 42%, 2028년 40%) 등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전에 현 세대의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탈정치 이슈다. 선거를 핑계로 자꾸 뭉그적거리면 안 된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모수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두 가지 모수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두 단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대표 50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면,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의제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 인기가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가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인상을 미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증가했다. 연금 개혁 공론화가 공론(空論)이 되지 않길 바란다. 21대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임기(5월 29일) 내 연금 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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