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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심사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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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 통과 이후 한 달여 만에 안건 상정
법사위 통과 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 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공개한 심사 안건에는 총 94개 법률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달빛철도법은 30번째 안건으로 심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여야 협의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달빛철도법 제정 작업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일각에서 달빛철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당시 열렸던 2차례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그간 기재부 등 법률안을 두고 나왔던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예타면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지, 다른 대안이 반영돼 통과될지 여부는 법사위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광주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달빛철도법이 특별법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예타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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