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20개 금융기관과 손잡고 24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19~39세)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2024년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2억원을 출연하고 올해 보증 한도를 120억원(지난해 40억원)으로 증액했다. 협약 금융기관도 20개(지난해 8개)로 확대·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이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이차보전을 위해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 2년간 3%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으로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특별자금지원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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