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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경남' 끌고 간 30대 "아직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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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전 부인을 차에 태워 강제로 대구에서 경남 진주까지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달성군 강정보에서 전 부인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B씨가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2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몇 분 뒤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경찰이 B씨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만날 장소를 정했지만 A씨는 그 길로 B씨를 태워 경남 진주 문산읍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20일 오전 9시쯤 문산읍에 차량과 B씨를 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23일 오후 4시쯤 경남 거제시 한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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