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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혁신도시 건축물, 시세대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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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회의 통과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 해결…적극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대구 동구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동구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매일신문 2022년 6월 10일 자 1면 보도)으로 꼽히던 혁신도시 내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을 짓고 이전계획이 있더라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었다. 또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대출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개발특구‧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로 중복 지정돼 있어 개별 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 해석 등을 두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기업의 부지 양도가격을 기한 없이 취득가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법은 입주업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또 입주를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31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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