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26일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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