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임차보증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자세한 신청 기준과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1차 사업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12개월 동안 지역 청년 25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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