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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 4호기 헌법소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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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 목적 달성으로 취하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30일 신한울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범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고 이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장유덕 외 309명의 이름으로 신한울3, 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감사원에서 기각결정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3, 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은 "신한울3, 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을 취하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울진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유덕 군의원은 "소송 참여와 응원해 준 모든 군민께 감사하며, 울진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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