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1일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된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되며,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 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1천100원에서 최대 3천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천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된다.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지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부름콜(특별교통수단)이 배차돼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시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부름콜(특별교통수단)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바우처 택시 등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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