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여기 입금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하고 모집책 및 명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로 20~30대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은 매달 1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 전문 유통업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15개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규모 유통업자인 다른 3명도 비슷한 시기에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유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많게는 1억원씩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으로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다 돈이 들어오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돈을 챙긴 걸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돌리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불법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면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포착해냈다.
계좌 명의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다수의 계좌 명의인들이 나이와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수법이 같은 것에 주목하고 360개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수단이 되는 대폰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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