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자명의 계좌 개설하고 대출까지…금감원 "재도개선 등 대응 강화"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실명 확인 절차 강화"

은행권을 중심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검사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천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거래 6천69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순서. 금융감독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순서. 금융감독원

대부분 거래가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주요 이유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강화 계획을 알리는 한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고 행위 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를 포함하는 금융당국 차원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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