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부부인 경우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1심에서)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보통은 2천만~3천만원을 넘기 힘들다"며 "부부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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