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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별거 3년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하도록…'징벌적 위자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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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 도입' 총선 공약으로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부부인 경우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1심에서)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보통은 2천만~3천만원을 넘기 힘들다"며 "부부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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