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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방문진 "사실 확인하고 보도하냐"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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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하는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성명을 통해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를 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가석방 결정 이유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방문진 이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사들은 또 지난 2020년 4월 1일 MBC 보도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도 언급했다.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최은순 씨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의 이러한 팩트 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의 보도가 이런 행태로 지속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다"며 "공영방송답게 균형감각을 갖고 사실 확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공영방송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별도의 입장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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