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현역의원 지지해달라" 대량 문자 발송…김창기 문경 도의원 선관위 조사

도의원이 유권자들에 특정후보 지지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경쟁 총선후보들 공정성 훼손 지적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 내용. 독자 제공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 내용. 독자 제공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 내용. 독자 제공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 내용. 독자 제공

4·10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경북 상주·문경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현직 도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7일 문경 선관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이자 국회의원의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가 김창기 경북도의원 휴대폰번호로부터 상당수 유권자들에게 전송됐다.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메일을 보낼 때 표기되는 [Web발신]으로 시작되는 해당문자는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모르는번호도 꼭 받아 임이자를 응원해 주십시오.지금껏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없었습니다…중략, 경북도의원 김창기 올림'이라고 작성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뿐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불사하고 대놓고 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놀라운 충성경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문자는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총선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로부터 공정성 훼손 시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주·문경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한 예비후보는 임 의원을 포함해 6명이다.

예비후보들은 "상주문경의 일부 시·도의원들은 공천에 큰영향을 미치는 국힘여론조사를 앞두고 수백 통에 달하는 문자를 SNS 등을 통해 발송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임이자 의원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임 의원측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을 본인의 총선 승리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예비후보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국힘 윤리규칙 제1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경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발송 경위와 건수내역, 공모여부 등에 대해 김 도의원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기 도의원은 "유권자와 공무원 등에게 해당문자를 많이 발송한 것은 맞다"면서도 "20명씩 수동으로 끊어 보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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