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은 오는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시작한다.
경북경찰청은 7일 도내 24개 경찰서 158명으로 이뤄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사범을 엄정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사전담반은 설 명절 전후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여부를 살핀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한다.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 등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은 지난 2016년 제20회 총선 당시 84건, 249명을 단속해 그 중 16명을 구속하고 7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 제21회 총선 때는 83건, 172명을 단속해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 사례로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적발 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중립을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를 구현하려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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