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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발전 가로막는 방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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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지천면 일대 72.256㎢…대구 인접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아

경북 칠곡군 왜관1일반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 왜관1일반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내 가장 많은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등과 연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대구와 인접한 칠곡·경산·고령 3개 시군에 몰려 있다. 특히 칠곡군 면적이 72.256㎢로, 경산(22.408㎢)·고령(20.069㎢)을 합한 것보다 넓다.

이에 따라 칠곡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점차적으로 해제한 후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대도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해 3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칠곡군 개발제한구역은 동명면에 전체 면적의 57%(36.427㎢), 지천면에 40%(35.829㎢)가 밀집해 있다. 1972년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동명·지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집단취락 2지구, 개발제한구역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1.334㎢가 전부다.

동명·지천면 지역 주민들은 "50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지역 발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제해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군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공단 조성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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