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다른 고양이 한 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으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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