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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방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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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시기 등 구체적으로 규율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올해 7월 3일 시행 앞두고 준비 차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7월 3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작성 등 내부통제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금융사 임원은 맡은 업무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금융사 모든 임원이 사실상 내부통제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고시를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맡아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임원 직책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의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책무구조도 등 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금융지주사는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 후 1년까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 후 2년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와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까지가 기한이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여전신문금융사와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3년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대표이사에 대한 역할도 부여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기존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위반사례 발생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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