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26·여) 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사과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또 A씨는 넘어진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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