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전과 4범인데 또 '음주 뺑소니' 40대…집행유예, 왜?

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아…합의한 점 등 참작"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후 곧장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도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34)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수리비 4천500만원이 들 정도로 차량이 망가졌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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