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와 함께 청년독립가구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도 필수 사항이다.
예산 소진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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