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와 함께 청년독립가구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도 필수 사항이다.

예산 소진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