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일로 와" 찜질방 몰카범 만나자 멱살 잡고 신고한 여성

찜질방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한 여성 이용객에게 적발된 남성. 연합뉴스TV
찜질방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한 여성 이용객에게 적발된 남성. 연합뉴스TV

서울의 한 찜질방을 이용 중이던 한 여성이 화장실을 갔다가 옆 칸에 몰카범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직접 범인을 잡아 화제를 모았다.

2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유튜버 B씨가 자신의 SNS에 B씨가 A씨를 붙잡는 모습을 직접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새벽 늦은 시간 B씨는 여성 화장실을 찾았다가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겨 불법 촬영을 의심했다. B씨는 마침 화장실 밖에서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목격 했다.

곧바로 B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 라며 A씨 멱살을 붙잡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B씨는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만 B씨는 당시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찜질방 내에서 피부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은 여성과 A씨를 보고도 "카운터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찜질방에 10여분 뒤 도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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