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학기부턴 교권침해 사라질까… 개학일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도 3월 28일 법제화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 우선 지원

지난해 9월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서울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해 9월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서울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올해 신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나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에 맞춰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개통 후 다음 달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정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국 어디서든 '1395'로 전화를 걸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와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된다.

학교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변한다.

교원 혼자 악성 민원을 떠맡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가 시행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협력해 처리한다.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반복적인 민원, 보복성 민원 등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 법제화된다.

실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한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법률적·재정적 지원폭도 넓어진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로 최대 66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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