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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 소공인․스타트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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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까지 신청·접수, 시제품 제작 필요 경비 업체당 최대 1천100만원 지원

대구상공회의소는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의거 업체당 1천100만원 내 개발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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