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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로 혈세 124억 샜다…경북 64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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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인증 장비 업체 실태 파악…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북 17개 시·군에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270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64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502개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가 상수도관에 설치돼 혈세 124억원이 낭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으로 된 상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개당 수백만원, 많게는 2억원 이상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환경부 확인 결과 2016년 9월 이후 법상 필요한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해당 결과를 확인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에 해당 장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7곳 등 48곳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502개이며 액수로는 124억원 상당이다.

경북지역에선 17개 시·군에 총 270개가 설치돼 64억2천700만원이 낭비됐다. 이 가운데 영덕군에 37개(13억1천900만원)가 설치돼 17개 시·군 중 가장 많았고 청송군에 2개(2천100만원)가 설치돼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에 설치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어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지역들은 상수도관을 금속관이 아닌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합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를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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