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당 반대에 피해자들 뿔났다

국토위 소속 의원 선거사무소 앞 항의집회, 법안 통과 촉구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국토교통위)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국토교통위)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오후 3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대구 동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소식 시각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 반대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 29명 위원 중 야당의원 18명(더불어민주당 17명·녹색정의당 1명)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선구제 후회수 시행에 투입될 예산은 최대 3천70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와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수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든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년 녹생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100억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피해가 또 발생했다"고 했다.

피해자들도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달서구 두류동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는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임대인은 이미 수억의 채무가 있는데 나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입으로만 민생 챙기지 말고 제발 피해자들을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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