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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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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금노동·작산동 73만1천27㎡ 토지, 계약 체결 이전 허가 받아야

영천시 남부권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영천시 제공
영천시 남부권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영천시 제공
영천시 남부권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부 구역도. 영천시 제공
영천시 남부권 투자선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부 구역도.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 남부권 일원에 추진중인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부지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땅값 상승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9년 3월4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만1천27㎡(22.1만평)이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12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부지(79만9천932㎡)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거래는 용도별 일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한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자금조달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영천시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별 기준 면적은 ▷녹지지역 200㎡ ▷계획관리지역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 초과시 허가 대상이다.

단,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분할이 돼 허가 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 이후 최초 토지거래 계약부터 허가 대상으로 본다.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남부권 일원 59만1천㎡(17.9만평) 부지에 민관합작으로 사업비 1천900억원을 투자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손환주 영천시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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