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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총선용 정치행위"…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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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앞서 강원대는 교육부에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앞서 강원대는 교육부에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증원 방침이 총선을 위한 정치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헌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3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전국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총 3천401명에 대한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앞서 정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 당시 최대치였던 2천847명보다 20%가량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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