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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안동·예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운동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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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운동원 4명 조사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안동·예천지역구 예비후보 운동원과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1곳만 운영할 수 있지만, 같은 건물 내 5층을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4층을 보험설계사무소 등으로 위장해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해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건물 4층에서 A예비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던 운동원 4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측은 수십일 전부터 운동원들이 A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전화와 문자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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