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H지수 ELS 배상안 공개…0%~100% 차등적용

판매사 과실, 투자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 달라져
배상 시기는 2~3개월 소요 전망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이 공개된 가운데 배상 비율이 판매사 과실, 투자자 경험에 따라 0~100%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부터 11개 주요 판매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금감원은 각 판매사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가 실시된 11개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을 판매사의 문제로 지적했다.

무리한 실적 경쟁 조장과 관련해서는 판매사들이 오히려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사례도 존재했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 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손실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사례를 종합해 금감원은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 비율이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최대 100% 배상도 가능해졌지만, 투자자 요인에 따라서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 기타요인(±10%)을 고려한다.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 등이다. 투자자 고려 요인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과실사유 등이다.

만약, 위 요인들로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의 경우에는 기타 조정 요인으로 반영된다.

각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100%),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0%) 모두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배상 시기는 판매사와 투자자 간 협의와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판매사 제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안 발표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까지 H지수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분위기를 유지하게 된다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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