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운 모 단체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소속 직원 55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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