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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안전보험' 확대…"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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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외국인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로…사망·후유장해 3천만원까지 보장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킨다."

경북 울진군은 19일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 대상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를 비롯해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이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을 27개로 확대해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포함됐다.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3억1천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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