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소송에 45만명 참여 '사법 역사상 최대'

범대본, 대구지법 포항지원·서울중앙지법 등 통계
市 인구 90% 지진 위자료 소송 참여
모성은 의장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주장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포항시민 90%가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 참여 변호사의 규모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 가능한 기한(소멸시효)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송 건수를 조사해 이번 통계를 발표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원에 소송을 접수한 인원은 37만7천명이며, 서울중앙지법에는 7만2천900명이 소장을 넣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지진 관련 소송 참가 인원을 모두 합친 수치다.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 당시 소송 참여자는 5만5천900명(포항 4만7천명, 서울 8천900명)이다. 1심 판결 이후인 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5개월간 포항 33만명, 서울 6만4천명 등 총 39만4천명이 소송에 동참했다.

범대본은 현재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최초로 시작됐다.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포항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지진피해 위자료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자 지역 변호사 사무실이 소송 참여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전국 변호사들이 포항에 몰리면서 사무실을 내거나 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소장을 접수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정부와 범대본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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