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원이 전세사기? 71명한테서 160억원 가로채

은행원, 부동산컨설턴트, 명의 빌려준 자 등 3명이 공모
피해자 대부분 2~30대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사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사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임차인 71명으로부터 160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 중 현직 은행원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은행원 A(40대) 씨와 부동산컨설턴트 B(50대) 씨, 명의를 빌려준 C(4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했고, 마땅히 일이 없는 C씨에게도 집을 많이 소유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었다.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며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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