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급물살…관건은 ‘투자자 동의’

자율배상은 손실 보상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
실질적 배상 여부는 배상비율 협의 및 투자자 동의에 달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을 중심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이 급물살을 타며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도 본격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율배상은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결국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비율 협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비공개 이사회 개최 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슈가 돼 온 배임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종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12일 만기도래분의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도 28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이사회 개최 일정 조율 등 자율배상 결정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함에 따라 손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배상비율 조정,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자율배상 첫 타자로 나선 우리은행 역시 배상비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감원 배상안(0%~100% 차등배상)을 따르지만 ▷투자자별 요소 고려 ▷개별 협의 ▷투자자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구체저인 배상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 결정은 우선 보상을 하겠다는 은행의 태도로 봐야 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이 이뤄지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처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최종 배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ELS피해자모임은 기본적으로 손실액의 100%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자율배상이 불발되고 분조위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역시 대비는 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지난 12일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분조위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것.

은행과 투자자의 협의가 개별인지, 단체인지에 따라서도 배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별로 다르겠지만 투자자가 많은 은행의 경우 협의를 개별로 진행한다면 최종 배상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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