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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XX 월급 받으면 안 돼…X같다"…軍 상관모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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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은 불만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쓰여"
"모욕적 표현이지만 군 지휘체계 문란해지진 않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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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면서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5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B(41) 상사 맨날 쉬네. 그 XX는 월급 받으면 안 돼"라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다른 동기에게 B상사를 언급하며 "평소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도 안 한다. X 같다"고 험담을 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가 불만이라며 경멸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판단, 의견이라 하더라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진다"면서 "피고인 홀로 장시간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끼리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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